2022년02월19일 29번
[민법개론]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.
-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.
-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④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.
-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서로 연결된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함께 양도되어야 합니다.